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자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1회 발급이 원칙이며 200만원 한도내에서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은 소멸하게 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한도를 재부여 할수 있습니다.
1. 100만원 재부여(1회에 한함)하는 경우
○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
☞ 계좌지원한도의 50%(100만원) 재부여
2. 200만원 재부여하는 경우
○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발급 이후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 계좌지원한도 200만원을 다시 부여
* [연속하여 180일 이상] 의 의미
- 하나의 사업장에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한 것이 원칙
- 단, 동일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무기간이 연속되면 180일로 인정
3. 지원한도 재부여 제외하는 경우
○ 계좌유효기간동안 아래의 요건(①,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부여 제외
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유효기간동안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단순한 상병등의 사유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중상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내에훈련에 참여하지 못한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재부여 가능
② 2회 이상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한 경우
(※ 단, 위 지원한도 재부여 제외 대상(①,②) 중 최초 계좌발급일 이후 취업 또는 창업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200만원, 합산하여 180일인 경우 100만원 재부여 가능 )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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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