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전직임용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당 직급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예) 관리운영직군 7급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반직 유사직렬 7급으로 전직시험 응시 가능
- 이 경우 6개월 이상 근무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의함 <-- 이부분이 도대체 무슨뜻인지요?? <br>
만약에 올 7월에 7급 근속승진하여 10월에 시험이있다는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오래된사람은 전직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칠수없다는 말입니까?
임용령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기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