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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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전직임용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당 직급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예) 관리운영직군 7급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반직 유사직렬 7급으로 전직시험 응시 가능

- 이 경우 6개월 이상 근무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의함 <-- 이부분이 도대체 무슨뜻인지요?? <br>
만약에 올 7월에 7급 근속승진하여 10월에 시험이있다는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오래된사람은 전직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칠수없다는 말입니까?
임용령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기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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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남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사무운영 7급으로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해당직급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니므로 10월 전직시험에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도교육청 인사담당(055-268-135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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