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초과수당 인정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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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교 시간이 8시 40분 에서 하교 시간 16시 40분으로 내부 결재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출근시간은 07;30분에서 하교 마치고나면 17;30분 됩니다.
출근 1시간10분은 인정하되 퇴근시간50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인정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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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근무와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268-1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 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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