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근무와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268-1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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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