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⑥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추가정보에 첨부파일(시행령 3조) 참조
○ 결론적으로 위의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2년 초과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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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