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부모,형제,배우자 등 친족일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고용보험 취득 대상이 됩니다.
1.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 예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친족의 경우
○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여부는 개개인별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후 판단해야 되는 사안으로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 타근로자 확인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 (* 개별사안에 따라 추가로 확인요청자료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고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수급자격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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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