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 영업장 면적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8조 1항 2호에 의거 유원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에 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청인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