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기증희망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장기기증희망신청서와 신청서 법정 대리인
동의란에 대리인 자필 서명과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관리자우편([email protected]) 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 및 회신용 봉투를 해당 신청인
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36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 02-26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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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