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행정원의 자격요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직군, 직렬별 필요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
습니다. 참고로 일반행정직렬의 경우 자격증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육업무경력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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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