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완치확인서는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육료 지원
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육사업안내에는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
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에 따르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
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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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