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려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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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2012년 10월 17일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퇴사 후,201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5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보험은 가입이 되있고, 8월 5일에 군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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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1년 7개월 가량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위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매 주기(보통 28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상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시고 군 제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 만약,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연기신청은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 연기 신고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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