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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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적용 요건 중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 퇴직시
수급 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기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약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2. 이전 및 이후 몇개월까지 가능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3. 실업급여 가능 시 회사에게 요청할 증명서류는 무엇들이 있는가?
4. 회사에서 숙박 및 출퇴근 통근버스 제공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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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고 
-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발생일(회사이전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회사 이전에 퇴사하실 경우 이를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왕복시간)인 경우를 의미하고,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 차량 제공, 숙소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위 사유로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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