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로 인한 퇴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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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해 원거리 출근거리 (병점-서울시 강서구/왕복 3~4시간)로 인해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결혼전 거주지 (부천) - 직장 (서울시 강서구)
- 12월 혼인신고 마친 상태.
- 12월에 전입신고함 (경기도 화성시 남양로) -> 3월에 이사함 (경기도 병점)
- 3월에 새학기가 시작하는 어린이집 사정상, 2월까지 마무리하고 2월 말일자로 퇴직함.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 실업급여 신청서류조건
- 신청인: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전입자료)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원거리 확인자료(인터넷 길찾기 서비스 이용)
- 사업주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맞나요?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원거리로 인한 츨퇴근의 어려움)으로 작성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주시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유 (원거리)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교사가 출산수당,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때
원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4. 만약, 사업주(원장님)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할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확실한 서류(원거리 확인 인터넷 자료, 혼인신고서, 전입신고서 등등)이 있는데 신청 못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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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귀하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 외에 결혼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은 무방합니다.

4.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위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퇴사의 부득이성을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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