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귀하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 외에 결혼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은 무방합니다.
4.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위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퇴사의 부득이성을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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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