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호명이 바뀌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담 책임은 여전히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현재까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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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