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 만약 2013.12.31.일 퇴직을 했다면 2014.12.31.일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현재 퇴직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아직 늦은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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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