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 출장지역 : 통영시(육로)
- 출장기간 : 시간은 매일 오후 3:00~5:00까지 5일간 출장임
- 대상자 : 통영시 사량면(사량도 섬,근무기관 거주지 다 섬, 출장장소와 거리는 120키로 미만)
마지막배시간 : 5시, 같은통영시지만 배를 타고 나와야 함.
1) 이경우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영 제18조) 나. 섬의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에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적용을 하는지요?
2) 섬은 도서지역으로 관외여비로 처리하고 추가정산시(실비정산) 숙박비,교통비, 식비 다 줄수 있나요? 아니면 관내여비로 일비와 중식비, 교통비(실비정산)만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