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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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출장지역 : 통영시(육로)
- 출장기간 : 시간은 매일 오후 3:00~5:00까지 5일간 출장임
- 대상자 : 통영시 사량면(사량도 섬,근무기관 거주지 다 섬, 출장장소와 거리는 120키로 미만)
마지막배시간 : 5시, 같은통영시지만 배를 타고 나와야 함.

1) 이경우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영 제18조) 나. 섬의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에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적용을 하는지요?
2) 섬은 도서지역으로 관외여비로 처리하고 추가정산시(실비정산) 숙박비,교통비, 식비 다 줄수 있나요? 아니면 관내여비로 일비와 중식비, 교통비(실비정산)만 지급하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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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는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되며, 근무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은 근무지외 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됩니다)

매일 근무지외 출장 후 거주지(섬)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 숙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숙박과 운임은 실비 정산에 해당됨으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268-1359)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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