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됩니다.
○ 귀하의 말씀대로 주 5일 사업장에서 2013.8.19.~2014.4.15.일까지 근무를 하셨을 경우, 주휴 1일을 포함한다면 최소 1주일에 6일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동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귀하께서 퇴직 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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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