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 절차를 준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픈 영유아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어린이집의 방침(예 : 응급처치
동의서, 투약의뢰서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에서는 투약한 내용에 대한 보고 관련 기록을 유지합니다.
※ 투약의뢰서의 필수기재사항 :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및 시간, 의뢰자
투약의뢰서는 알림장, 대화수첩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스마트알림장을 이용하여 투약의뢰
및 보고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PC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만일 부득이하게 전화상으로 강하게 투약의뢰를 한다면 녹취
또는 문자로 해당내용을 남기신 후 투약의뢰서, 알림장, 대화수첩 중에 하나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 후 부모에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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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