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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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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신청인 등 신청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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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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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란
- 과세가격 사전심사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ㅇ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즉,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ㅇ 신청방법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305-510),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 앞)
※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관세평가
분류>관세평가>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cvnci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 042-714-7504)
관련법령 :
관세법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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