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한 내용 잘 받았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엄격하게 시행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학교에서도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작지 않습니다. 대체로 학교장의 승인 아래 학교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 동아리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여 참가한 활동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활동내용과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현황은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에 소개되어 있는데 한국스카우트 연맹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단체의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