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린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2014 보육사업안내 p419)에 위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차량운영비는 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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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