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자동차야영장업 관련 관광진흥법령상에는 토지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 중인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장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자동차야영장(관광진흥법, 문체부), 청소년야영장(청소년활동진흥법, 여가부),
국립공원야영장(자연공원법, 환경부),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 농식품부),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산림청), 기타야영장(안행부)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