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서 기관장을 임명(위탁계약등의 형식)하여 동 기관장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기관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기관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관장이 재단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사자의 임면 및 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 운영 등에 있어서 고용자인 법인의 승인을 받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상담센터는 실무부서가 아님에 일반적 기준만 안내해 드릴 수 있음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개별 사례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바 위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셔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귀 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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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