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기관 관장의 채용은 (재)**재단에 의해 임용되고 재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임금은 **광역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동 복지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일부 운영비또한 법인의 전입금을 통하여 운영중임. 운영비 사용계획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사용하며,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수시,지도감독을 받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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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여 운영받고 있는 복지관의 관장의 경우 위탁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용장을 수여,기관의 예산계획의 승인권자가 아닌 보고자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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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서 기관장을 임명(위탁계약등의 형식)하여 동 기관장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기관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기관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관장이 재단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사자의 임면 및 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 운영 등에 있어서 고용자인 법인의 승인을 받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상담센터는 실무부서가 아님에 일반적 기준만 안내해 드릴 수 있음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개별 사례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바 위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셔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귀 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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