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보냅니다.
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현재 바뀐 코드에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⑧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⑨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확인절차를 거쳐 수급이 가능한건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