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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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제35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34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도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 042-714-7504)
    관련법령 :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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