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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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에서 2년정도 근무를 했구요
주소지는 옮기지 않았고 본가(**)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별거중이고
아버지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뒤 완치는 되었으나
소득이 없고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언니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11월에 결혼함으로 인해 제가 본가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지내야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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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귀하의 경우처럼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 부모가 고령(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 확인방법 (센터별로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 귀하의 경우처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어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통근시간 과다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 상담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퇴직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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