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는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방법,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한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이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① 인건비만 신청 시
-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서식 5)
-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등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 도입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간선택제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신청 시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서식 5-1)
-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등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 도입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간선택제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서류: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화면 출력, 보험료 완납 증명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출력가능>
- 국민연금공단 발급서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별),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 확인서(두루누리 지원금 있을 경우),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두루누리 지원금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사업계획서는 최초 사업 신청시에만 제출하시면 되고, 기타 신청서류 및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안정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