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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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