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말씀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 받을 수 있으나 현재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 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재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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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