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없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지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으로 훈련수강은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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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