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제카드를 통해 교육을 받고 이수하였습니다.
제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80퍼센트 이상 출석을 하면 교통비와식비를 지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변에 위치한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신청은 교육기관이 위치한 지역
고용센터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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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 훈련장려금(교통비,식비)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교통비 지급기준
- 1일 2,500원×단위기간 출석일수 (월 50,000원 한도)
 
◇ 식비 지급기준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지급
- 1일 3,300원×단위기간 출석일수 (월 66,000원 한도) 

○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수강생은 고용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직업능력개발홈페이지(www.hrd.go.kr) 에 수강평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수강 종료 후 14일 이내 등록해야 함)

- 훈련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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