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 훈련장려금(교통비,식비)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교통비 지급기준
- 1일 2,500원×단위기간 출석일수 (월 50,000원 한도)
◇ 식비 지급기준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지급
- 1일 3,300원×단위기간 출석일수 (월 66,000원 한도)
○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수강생은 고용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직업능력개발홈페이지(www.hrd.go.kr) 에 수강평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수강 종료 후 14일 이내 등록해야 함)
- 훈련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