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중 제4호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퇴사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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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