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법정 신고기한은 퇴직한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제출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첨부)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를 조사하여 동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청구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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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