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관련 제장부 기록물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르면 단위과제 ‘학교폭력예방(학교)’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되는 모든 기록물(대장류 포함)은 단위과제 ‘학교폭력예방(학교)’ 아래 생성되어 있는 과제카드에 편철하고,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