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용 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한편, 놀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포함한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설치검사를 받야야 합니다.
옥외놀이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고 부족한 면적을 대체
놀이터로써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놀이터(옥상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한
당해사안과 관련, 옥상놀이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놀이기구(고정식 포함) 및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놀이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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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