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는 5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토,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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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4(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268-1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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