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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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국비지원으로 현재 전산회계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학원을 다니던 중 동원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나와서 2박3일 예비군훈련을 들어가게됩니다.
학원을 빠지게되는데 훈련확인필증이
있다면 결석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결석처리가 되버리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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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예비군 ㆍ 민방위 훈련등으로 인해 훈련을 수강할 수 없었다면 동 소요 일수 만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훈련 후 해당 훈련기관에 훈련확인필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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