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수급자격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수급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변경 인정)
-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하시면 우선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재취업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알 수 없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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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