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급자정년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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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49년03월13일생만65세인직장인임니다'
올03월급여에서고용보험료를공제하였는데'
퇴직할때까지계속공제하는지
계속수급대상자가되는지'
아니면,65세에서종료되는지궁금함니다
자세한답면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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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전 규정상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에서 적용제외 되어왔으나, 65세 이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후 이직한 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3.6.4. 시행)

○ 즉,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수급연령 상한은 없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경우 2010년도 입사시점이 만 65세 미만 이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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