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현근무지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세무서에 정산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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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