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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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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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는

   과세대상기간(1/1 ~ 12/31, 1년)의  다음 해 1/1 ~ 1/25 까지입니다.

-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1 ~ 7/25 까지 예정고지,납부와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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