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신대로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가능한 소득금액증명은 최근 5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신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소득금액증명은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필요서류는 본인이 오시는 경우는 신분증,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는 민원서류위임장(위임자 도장 또는 싸인 날인)과 위임받으신 분의 신분증, 위임하신 분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내방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자의 경우는 1993년 귀속 소득부터, 근로소득자의 경우 1983년 귀속 소득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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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