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세과입니다.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6항에 근거 1세대 구성원인 가족의 범위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판정 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 및 제110조(확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오니 부족하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재산1계(02-3499-0488)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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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