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이 뭔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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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데 은행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이 있으면
금리 혜택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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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범납세자(포상, 표창 대상자)의 선발 기준을 일반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분야는 추천기준일 현재 5년이상 계속사업자로 총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세 3천만원이상인자, 개인은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자,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가 2백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

(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이며, 법인은 제조업은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기타업종은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제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며, 기타 업종은 5억원 미만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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