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조사에서 결산사항은 기업체별로 조사되고, 실적사항은 등록업종별로 조사됩니다.
결산사항 조사표는 건설업 전체를 통합 결산하여 상위 등록업종(협회)에 작성 제출하고,
실적사항 조사표는 등록업종(협회)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협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기업체에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3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결산사항 조사표는 종합건설업 관련협회에만 제출하면 되고
실적사항 조사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관련협회에 각각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산업세분류별 기업체수 개념으로는 1개 기업체가 되고,
등록업종별 연기업체수 개념으로는 3개 기업체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2012년의 경우 건설업의 산업세분류별 기업체수는 65,249개이고,
등록업종별 연기업체수는 74,663개입니다.
추가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산업통계과(042-481-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042-48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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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