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영세율 및 시설투자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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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