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예정고지세액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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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예정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조회와 계산' 메뉴의 '부가가치세 조회' 중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서 확인하거나,

  홈택스 가입자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기타내역조회' 중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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