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실 경우, 본인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함)
- 문의하신 통신판매의 경우와 같이 특별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4.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함)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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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