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려다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가게 오픈후 5개월만에 초기 투자비 3,000만원 정도의 손실만 본 상태입니다.(매입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만 있음)
- '13년 12월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4년부터는 일부 임대소득(년간 1,200만원 상당)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
ㅇ '15년도에 임대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13년도 손실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요
ㅇ 손실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