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 '13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려다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가게 오픈후 5개월만에 초기 투자비 3,000만원 정도의 손실만 본 상태입니다.(매입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만 있음)
- '13년 12월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4년부터는 일부 임대소득(년간 1,200만원 상당)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
ㅇ '15년도에 임대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13년도 손실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요

ㅇ 손실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 차감할수 있으며 

 전제조건은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