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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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1년 생이고 자영업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20년전에 사별하고 지금은 출가한 자녀3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자녀가 저를 책임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따로살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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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자)가구가 신청대상이오나, 귀하께서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써 근로소득이나 보험모집,방문판매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신청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2012년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참고로, 2012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가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1.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이상일것 
2. 총소득기준금액요건 : 2012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18세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0명일때 1300만원 미만, 1명일때 1700만원 미만, 2명일때 2100만원미만, 3명이상일때 2500만원 미만 일것. 이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업종)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3. 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6.1.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4. 재산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1. 2013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2. 2012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0 
3. 2012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1 ~ 5.31 한달간이며 본 답변은 2012년귀속분 신청자격을 말씀드렸으니 2013년귀속분을 신청받는 2014년 5월에 신청자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2~71)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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