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 납부 효력이 없으며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예정고지 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가 아닌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 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서삼 46015-10513,2002.3.28)
만약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참조)
또는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서 1번 누르고 상담 )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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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